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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천시에서는 수돗물의 망간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시민들이 겪은 불편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많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영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천시 수돗물 피해보상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영천시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알아보기영천시 수돗물 피해보상 개요

영천시 수돗물 피해보상은 시민들이 2024년 12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경험한 수돗물의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보상은 수돗물 피해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며, 일반 주민, 사업자, 거주 주민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항목으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필터 교체비, 생수 구입비, 영업 손실비 등이 포함됩니다.
보상대상 및 제외지역

보상 대상은 영천통합정수장 급수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등 특정 지역은 제외됩니다. 아래는 보상 대상과 제외 지역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대상 지역 |
---|---|
보상 대상 | 동부동, 중앙동, 서부동, 완산동, 화남면 등 |
제외 지역 | 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등 |
보상 접수 방법 및 기간

보상 접수는 2025년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세부사항이 다르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전자우편: 지정된 이메일로 신청
- 인터넷: 영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우편: 지정된 주소로 신청서 발송
- 현장 방문: 해당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
보상 항목 및 금액

영천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보상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각 항목별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하수도 요금: 6일분 일괄감면
- 필터 교체비: 정수기 및 수도꼭지 필터 교체비용에 대한 보상
- 생수 구입비: 피해 기간 중 구입한 생수에 대한 보상
- 영업 손실비: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매출 손실 보상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상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보상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이의신청 절차

보상 결정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 지급 통보 기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청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승인될 경우 보상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보상금 지급 통보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자는 피해보상 신청서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영천시 수돗물 피해보상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피해 주민 여러분 모두가 보상을 통해 한층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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